자동차검사 과태료 검사기간 경과별 금액


자동차는 출고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안전도및 배출가스등을 조사합니다.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나오게되는데요. 과태료 금액은 차량 그리고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차의 경우 신차출고후 4년후에 첫검사를 받고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은 출고2년후부터 받고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지나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검사기간이 지난후 1이부터 30일까지는 2만원이지만, 30일 이후 3일 경과시마다 1만원씩 더 부과되어 최대 30만원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나오게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또는 지금까지 과태료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동차검사 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검사기간을 연장할수도 있는데요. 조건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차량도난이나, 압류 또는 자연재해등의 이유나 또는 폐차계획이 있다면 이를 서류로 증명하여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기간이 얼마나 지났든 더이상 과태료가 올라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검사를 빠른시일안에 받는게 좋겠죠? 검사는 나라에서 정한 국가지정 검사소에서 하며, 차종별로 검사비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차종별로 또는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최소17000원에서 큰차의 경우 65000원까지 부과되요. 일반 자동차라면 정기검사비용으로 2만원 안밖의 자동차검사비용이 듭니다.


사전예약을 하면 검사비용이 할인되기도 하는데요. 검사차량이 많은 기간의 경우 자동차검사 차량들이 많아서 기다려야 할수도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확인하고 자동차 검사 사전예약을 동시에 할수있으니, 예약을 하고 가시는게 기다리지 않고 좋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을 클릭해서 사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사실 바쁘게 살다보면 자동차검사기간은 신경못쓰고 지나버리는경우가 많은데요. 검사기간이 된거같다고 생각된다면, 자동차등록증의 검사기록부분을 확인해서 언제 검사받았는지 또 언제부터가 검사기간인지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낼인은 없겠죠.


최대 30만원의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최초2만원부터 3일마다 1만원씩 부과되니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적다고 할순 없으니까요.